제주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가 45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특별법에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 이상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마련해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수는 최소 11명에서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인구수를 감안할 때 5개 선거구에서 분구가 필요해지는데 그만큼 비례대표 숫자도 늘게 돼 4년 뒤에도 의원 정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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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특별법에 도의원 정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45명 이내로 정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 이상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한 대안을 마련해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수는 최소 11명에서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인구수를 감안할 때 5개 선거구에서 분구가 필요해지는데 그만큼 비례대표 숫자도 늘게 돼 4년 뒤에도 의원 정수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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