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가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금을 횡령한 전직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퇴직금의 일부가 추징되기도 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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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퇴직금의 일부가 추징되기도 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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