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기름이나 폐기물, 유해 물질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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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기름이나 폐기물, 유해 물질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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