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승인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주주 대여 방식도 법률 자문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소 생산 플랜트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며 임원 활동비와 광고비 집행 역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감사위는 해당 재심의 안건을 상정해 60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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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승인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주주 대여 방식도 법률 자문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소 생산 플랜트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전용 계통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며 임원 활동비와 광고비 집행 역시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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