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지정해 국가와 제주도가 항공운임 할인과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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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지정해 국가와 제주도가 항공운임 할인과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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