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제주지역 20대 예비교사에 대해 법원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더나 백신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한 뒤 숨진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으며, 질병청이 인과관계 부정 근거로 제시한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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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모더나 백신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한 뒤 숨진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으며, 질병청이 인과관계 부정 근거로 제시한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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