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체납차량 은신처로 악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오피스텔 주차장 170여 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관외 등록 차량까지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공매가 추진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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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오피스텔 주차장 170여 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관외 등록 차량까지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외국인 소유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공매가 추진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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