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에 유아를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현장체험학습 이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잠든 만 4세 유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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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현장체험학습 이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잠든 만 4세 유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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