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수년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1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길에서 주운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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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수년동안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15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길에서 주운 신분증 등을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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