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1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전국 4만 278건으로, 제주에서는 146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이었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피해가 85%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인 심의 안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9.6%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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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전국 4만 278건으로, 제주에서는 146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6%가 40세 미만이었고, 보증금 2억 원 이하 피해가 85%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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