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 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평 4길과 연사 3길 등 사평 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CCTV와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통해 이뤄지고,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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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사평 4길과 연사 3길 등 사평 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CCTV와 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통해 이뤄지고,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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