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족 300가정, 558명을 선정해 이달말 총 2억5천여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자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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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다문화가족 300가정, 558명을 선정해 이달말 총 2억5천여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 지급되고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자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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