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와 유족으로 새로 결정된 이들에게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4일 4·3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겐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생존 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4일 4·3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겐 생활보조비가 지급되고, 생존 희생자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