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으로 시행된 창작 준비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방식을 1인당 격년 10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으로,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는 폐지됐고, 올해부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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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방식을 1인당 격년 10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으로, 주민등록상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올해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는 폐지됐고, 올해부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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