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를 모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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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를 모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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