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오일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전 투표를 한 이후 본투표를 하려한 60대에게 벌금 2백만원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3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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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오일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전 투표를 한 이후 본투표를 하려한 60대에게 벌금 2백만원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3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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