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선박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승선원 신고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승선 인원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선장과 선주 등에게 승선 인원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차귀도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신고 인원은 8명이었지만 실제 승선원은 11명으로 확인돼 수색에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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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관련 법에 따라 선장과 선주 등에게 승선 인원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차귀도 어선 전복 사고 당시 신고 인원은 8명이었지만 실제 승선원은 11명으로 확인돼 수색에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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