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이 2년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입양관계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 행정시 4·3 지원팀에서 전문상담관 법무사 4명이 진행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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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입양관계 특례 결정,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 됨에 따라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 행정시 4·3 지원팀에서 전문상담관 법무사 4명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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