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지역은 90미터, 상업지역은 160미터 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민의견 수렴 후 다음달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은 당초 지난 8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도민의견수렴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안건 제출이 철회됐습니다.
제주도는 변경안과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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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지역은 90미터, 상업지역은 160미터 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민의견 수렴 후 다음달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경안은 당초 지난 8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도민의견수렴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안건 제출이 철회됐습니다.
제주도는 변경안과 함께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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