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아직 독립된 법이 없어,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기대야 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런 움직임은 현행 법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3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독립된 법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에 걸맞는 권한과 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주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자체 감사기구를 둘 근거를 만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만큼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은 연내 반드시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제주특별법이 정책연구 인력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별법을 함께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고,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영상제공 제주자치도의회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아직 독립된 법이 없어, 조직과 예산을 집행부에 기대야 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이런 움직임은 현행 법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해 3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독립된 법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에 걸맞는 권한과 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주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자체 감사기구를 둘 근거를 만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만큼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은 연내 반드시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제주특별법이 정책연구 인력을 따로 정해두고 있어,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별법을 함께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부담이 커지고,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영상제공 제주자치도의회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