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은 3층 건축물의 경우 높이 10m를 초과 하거나, 5층 17m 이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50~100%로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함께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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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3층 건축물의 경우 높이 10m를 초과 하거나, 5층 17m 이하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50~100%로 합리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 함께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해 불필요한 허가 지연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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