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와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전복될 당시 인근 해역에 있었지만,
별다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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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유기와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전복될 당시 인근 해역에 있었지만,
별다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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