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유족이 순직 인정 업무를 맡았던 노무법인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취하와 수임료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례 직후 충분한 약관 설명 없이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상 성공보수가 유족보상금의 15%와 유족 연금의 5%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차례 수임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무법인이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 취하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 2차 청구분에 대한 성실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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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은 오늘(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례 직후 충분한 약관 설명 없이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상 성공보수가 유족보상금의 15%와 유족 연금의 5%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차례 수임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무법인이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 취하와 이미 지급한 금액 외 2차 청구분에 대한 성실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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