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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4·3 직권재심 대상 확대' 법 개정안 발의
2022-08-12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김한규 의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에게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기존 고등군법회의 명령 등에 기재된 사람에서 일반재판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부터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자치도청,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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