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조건 가운데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중국 녹지그룹(綠地團體)의 자회사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개설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자치도의 병원 개설 조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녹지병원 2차 개설 허가 취소에 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4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 허가 이후 90일 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제주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차전으로 번졌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6월 다시 한 번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녹지병원 측이 영리병원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측에 매각했는데,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허가 이후 90일 이내 개원' 조항 때와는 다른 이유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지난 15일 다시 제주자치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소가 제기된 제2차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관한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날 시작된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허가 취소 항소심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3일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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