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90만 원 지원.. 보수 115만 원 이상
지원기간 1년→3년 확대.. 인력난 해소 기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선택 운영 가능
올해부터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혹은 폐지 등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들 사업주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신청 요건이 일부 강화됐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도입·시행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살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입니다.
다만 신청 기준은 일부 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을 조건으로 뒀습니다.
이처럼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대상에 제시한 것처럼 ‘재고용’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 중 한 방식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운용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며, ‘정년 폐지’는 개별 기업이 정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자를 재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군데, 7,888명에 지원됐습니다. 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이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주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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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1년→3년 확대.. 인력난 해소 기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선택 운영 가능
올해부터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혹은 폐지 등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들 사업주에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신청 요건이 일부 강화됐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도입·시행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해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60살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입니다.
다만 신청 기준은 일부 강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 2년 이상’ 등을 조건으로 뒀습니다.
이처럼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대상에 제시한 것처럼 ‘재고용’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 중 한 방식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운용 가능합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며, ‘정년 폐지’는 개별 기업이 정한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자를 재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군데, 7,888명에 지원됐습니다. 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이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주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는 더 커졌습니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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