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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집'S] "애들 주려고 샀더니".. 전통시장 딸기에 '시커먼 곰팡이'가?
2024-04-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보집'S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어떠한 제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보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A씨가 지난 7일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딸기가 상한 모습

"애들 주려고 전통시장에서 산 과일에 시커먼 곰팡이 같은 게 피어있네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1만 5,000원짜리 딸기를 구매한 30대 남성 A씨.


A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딸기를 냉장 보관했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고 밤 9시쯤 자녀와 딸기를 먹으려던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윗부분에 좋은 품질의 딸기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절반 가까이 썩어있던 겁니다.

A씨는 "한두 개면 이해를 하겠는데 딸기가 맞닿아있는 부분마다 까맣게 변질된 상태였다"며 "썩은 과일을 애들 먹으라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나"라고 울화통을 터트렸습니다.


교환·환불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 대신 해당 시장을 찾은 A씨의 장모가 상인에게 찾아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100% 환불은 안된다. 더 싼 딸기를 가져가라"였습니다.

A씨가 지난 7일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딸기가 상한 모습

결국 A씨의 장모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처음 샀던 것과 같은 가격의 딸기를 다시 받았습니다.

A씨는 "상인들이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미안하다는 한 마디 사과를 못 들었다"며 "만약 관광객이었으면 보상도 못 받고 끝났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선식품인 과일은 부패하거나 변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따로 없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소비자와 상인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 상인회도 이 같은 상황이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과일류 교환·환불과 관련해 상인들에게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며 "최대한 환불 유도를 하고 있고,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일 등 신선식품은 20도가 넘어가면 쉽게 상한다"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등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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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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