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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귀포시 잠수함 운항 허가 불허.. 업체 반발
2023-12-2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보완요구, 재심의도 없었다" 반발
개선 대책 마련해 협의 요청 검토 중
문화재청장 재허가 불허 취소 소송도
관광잠수함이 천연기념물 문섬 암반에 접근해 잠수하는 모습.(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문화재청이 서귀포시 잠수함 업체의 운항 재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졌던 잠수함 운항이 중단됩니다.

업체는 개선 대책을 찾겠다면서도 불이익에 대비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오늘(28일) 잠수함 업체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9일 해당 업체의 운항 재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했습니다.


재허가 불허 사유는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은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운항 중단을 공지한 상탭니다.

업체 측은 운항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산호 군락 훼손 우려가 큰 만큼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운항 방안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협의를 요청해 보겠단 겁니다.


동시에 갑작스럽게 운항 재허가가 불허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문화재청의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변호인을 선임해 제기했습니다.

잠수함 업체 관계자는 “재허가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불허가 결정되면서 직원들이나 회사 피해가 막심하다. 보완요구나 재심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운항 불허 상태가 지속될 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운항 불허 결정은 녹색연합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잠수함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훼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운항 코스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중 촬영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1988년부터 관광잠수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문섬 일대가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되면서 운항 재허가는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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