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 내놔
30년 이상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 가능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돼 완화
다만 도시정비법 등 개정 필요.. 국회 통과 필수
아파트 재건축이 빨라집니다.
정부는 어제(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173만 가구입니다. 전체 아파트 1,195만 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n주택'에 의한 중과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내년 12월까지 2년간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510호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537호, 서귀포시 973호인데, 전체의 70%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1,741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년 이상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 가능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돼 완화
다만 도시정비법 등 개정 필요.. 국회 통과 필수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아파트 재건축이 빨라집니다.
정부는 어제(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인가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등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아도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173만 가구입니다. 전체 아파트 1,195만 가구 중 15%가 재건축 착수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n주택'에 의한 중과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내년 12월까지 2년간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2,510호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537호, 서귀포시 973호인데, 전체의 70%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1,741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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