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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레이더] 설 명절 '이런 행위' 했다간 선거법 위반
2024-02-01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 된 전국의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명절 연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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