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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육수인 줄 알았는데".. 식용 아닌 '미끼용 수입 멸치'였다?
2024-02-1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식약처,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송치
제주지역 음식점 등에 버젓이 판매
28t 팔아 7400만 챙겨.. "감독 강화"
투명 비닐 내포장(왼쪽)과 축산물 사료 포대 외포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제주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 28.6t 중 28t(7,460만 원 상당)을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A사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A사에서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 수산물 수입 시 신고 후 납, 카드뮴 등을 검사를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비식용 수산은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법 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식용 냉동멸치 수입 절차 모식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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