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컴한 밤, 경광등을 밝힌 순찰차가 1t 트럭을 뒤쫓습니다.
지그재그로 도로를 달려 음주운전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순찰차가 비틀거리는 1t 트럭을 발견한 건 지난 23일 밤.
트럭은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30분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순찰차로 도주로를 막아선 뒤에도 트럭은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겁니다. 때문에 순찰차도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에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여럿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고, 고의로 순찰차를 파손하려한 것인지 그 고의성이 의심된다.”
경찰 내부에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유라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재범마저 우려되는 상황. 차량 압수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성,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재산인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다보니 동의가 필요한데다,
상당수 상습 음주운전자가 타인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고 압수 대상차량을 임의 제출 받은 뒤,
사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가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압수된 차량은 1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500여 명.
재범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라든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여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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