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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에 폭행·난동...역대급 '무질서 대선'에 선거사범 3.5배 늘어
2025-06-1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 선거법 위반 혐의자 43명 적발
9명 고발·14건 수사의뢰 등 조처
선관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적발된 제주지역 선거 사범이 40여명에 달해 지난 대선 대비 3.5배 넘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6·3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43명(건)으로, 9건이 고발됐고, 14건이 수사의뢰 처리됐습니다. 20건은 경고 조처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제20대 대선 당시 12건(고발 3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건)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투표지 촬영 등 19건(고발 1건, 경고 18건) ▲벽보훼손 11건(수사의뢰 11건) ▲이중투표 6건(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투표소 소란 2건(고발 2건) ▲인쇄물 관련 2건(수사의뢰 2건) ▲확성장치 이용 등 1건(고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건(경고) ▲시설물 관련 1건(경고)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 선거인 5명을 선거일 후에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우선 60대 남성 선거인 A씨는 대선일인 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늦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벌였고, 투표 후에도 투표소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 등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관계자를 폭행할 경우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4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투표' 시도 행위는 모두 6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고발 조처됐고, 나머지 1은 수사의뢰만 이뤄졌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연령대가 파악됐는데, 2명은 60대, 1명은 50대로 전해졌습니다. 대다수는 사전선거일에 투표한 후 본선거일에 이중투표를 시도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중투표 행위는 공직선거법 248조(선거사위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 중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 건이 적발됐습니다. 재외선거인 B씨는 지난달 22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공개하고, 공개된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투표소 밖으로 이를 갖고 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25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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