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그동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도, 제주시는 어제(27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과태료 체납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총 976만 원으로 1명은 체납일이 60일을 넘어 번호판이 영치됐고 나머지 9명은 현장에서 밀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각 1명씩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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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도, 제주시는 어제(27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일대에서 단속을 벌여 과태료 체납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총 976만 원으로 1명은 체납일이 60일을 넘어 번호판이 영치됐고 나머지 9명은 현장에서 밀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각 1명씩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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