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를 매각한 전 사업자가 미납된 관리비를 달라며 분양자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시 A리조트 전 사업자가 분양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사업자측은 분양자들이 미납된 관리비 1억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조트 매각으로 미납 관리비 채권 등이 넘어간 만큼, 전 사업자측이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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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시 A리조트 전 사업자가 분양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 사업자측은 분양자들이 미납된 관리비 1억여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리조트 매각으로 미납 관리비 채권 등이 넘어간 만큼, 전 사업자측이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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