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 동안 자격 요건 없이 외국인 환자 10여 명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병원 간부에게는 벌금 5백만원,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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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 동안 자격 요건 없이 외국인 환자 10여 명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병원 간부에게는 벌금 5백만원, 무등록 여행업자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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