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제주지역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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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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