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국내 최대 해양 참사인 남영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당시 수 백 명이 희생됐고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 조사도 55년째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사고의 원인과 구조, 수습과정의 적정성등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국내 최대 해양 참사인 남영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당시 수 백 명이 희생됐고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 조사도 55년째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사고의 원인과 구조, 수습과정의 적정성등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