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 번호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은 관할청에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악성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출석 정지등 중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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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 번호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악성민원은 관할청에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악성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출석 정지등 중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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