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신혼부부나 한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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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한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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