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민원대응팀 운영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지난 3월 학기 초부터 민원 전화를 받아왔지만, 오히려 학생 가족이 이달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야 사건이 인지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민원을 받은 교사의 고지나 보고 없인 민원대응팀 가동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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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지난 3월 학기 초부터 민원 전화를 받아왔지만, 오히려 학생 가족이 이달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한 이후에야 사건이 인지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민원을 받은 교사의 고지나 보고 없인 민원대응팀 가동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에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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