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금 현물거래 계좌 등을 조사해 이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에 대해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5억 4천만 원은 압류나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 확보했습니다.
제주시는 금 현물 거래를 자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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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765명에 대해 국내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 거래 계좌를 조사한 결과 금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5억 4천만 원은 압류나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를 제3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 확보했습니다.
제주시는 금 현물 거래를 자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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