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폐교 활용을 위해 대부료가 인하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대부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수준인 대부료를 0.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27곳으로, 이 가운데 15곳만 임대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계약이 종료 중이거나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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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대부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수준인 대부료를 0.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27곳으로, 이 가운데 15곳만 임대 중이고, 나머지는 대부계약이 종료 중이거나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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