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다세대 주택 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4년동안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다세대 주택 40대 임대인 A씨와 건물주인 70대 아버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자는 다세대 주택 4채를 전세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입자 최대 피해액은 1억9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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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4년동안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 28명의 전세보증금 2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다세대 주택 40대 임대인 A씨와 건물주인 70대 아버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자는 다세대 주택 4채를 전세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세입자 최대 피해액은 1억9천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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