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영양사에게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1997년부터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일해오다 3년전 폐암 진단을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4년간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물질에 직간접 노출됐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에게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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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1997년부터 학교 급식실 영양사로 일해오다 3년전 폐암 진단을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4년간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물질에 직간접 노출됐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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