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석달 전이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특이 민원 대응, 회복 지원까지 3단계 대응 전략이 담겼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실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건 3개월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학교 방문 역시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부모 상담 등은 지속하되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됩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특이 민원은 교육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되고, 처음으로 분쟁조정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특히 학교 민원대응팀을 위한 단계별 민원 대응 표준 매뉴얼도 제작됐는데, 현재 교육부와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월룡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육 활동 관련 보복성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2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특이 민원으로 구분해서 바로 교육청에 연락하면 교육청이 나서서 직접 해결한다는..."
현재 10% 안팎인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교육활동 관련 수사를 받는 교사에게는 변호사 동행을 지원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며, 특이 민원 발생 시 교사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킵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선생님과 직접 통화하는 건, 그것도 밤이든 일요일이든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됩니다.
다만 안심번호 서비스 유형 확대와 온라인 시스템 등 일부 체계가 아직 준비 단계여서 실제 완전한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활동 보호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전 예방부터 특이 민원 대응, 회복 지원까지 3단계 대응 전략이 담겼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실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건 3개월 만에 제주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접수됩니다.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학교 방문 역시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부모 상담 등은 지속하되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됩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특이 민원은 교육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되고, 처음으로 분쟁조정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특히 학교 민원대응팀을 위한 단계별 민원 대응 표준 매뉴얼도 제작됐는데, 현재 교육부와 최종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월룡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육 활동 관련 보복성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2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특이 민원으로 구분해서 바로 교육청에 연락하면 교육청이 나서서 직접 해결한다는..."
현재 10% 안팎인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고, 교육활동 관련 수사를 받는 교사에게는 변호사 동행을 지원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은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며, 특이 민원 발생 시 교사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킵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선생님과 직접 통화하는 건, 그것도 밤이든 일요일이든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추진됩니다.
다만 안심번호 서비스 유형 확대와 온라인 시스템 등 일부 체계가 아직 준비 단계여서 실제 완전한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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