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치매와 암 환자 등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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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22년부터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치매와 암 환자 등 120여 명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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