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금품 거래를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변호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동 수임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판사 역시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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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변호사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품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동 수임을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판사 역시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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