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보호자의 위치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보호자의 위치에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