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630여 건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2,5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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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630여 건을 단속했고, 이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2,5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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